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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로, 노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별개로 지급되며, 일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연령 기준과 납입기간,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 거주 중이어야 하며,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에 따라 조금 틀린데요, 1953년 이전 출생자라면 만 60세부터 이후 출생자라면 만 65세부터 해당됩니다.
납입기간도 10년이상(120개월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를 채우지 못했다면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2024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유형소득인정액 기준월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 월 202만 원 이하 | 323,180원 |
부부가구 | 월 323만 원 이하 | 517,080원 |
소득인정액 초과 시 연금 지급 불가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32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내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공제액) × 0.7] + 기타 소득
- 근로소득: 월급, 일용직 소득 포함
- 공제액: 기본 공제 (월 103만 원)
- 기타 소득: 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 재산 - 기본 공제액) × 소득환산율 ÷ 12개월
지역 | 기본 공제액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 8,500만 원 |
농어촌 | 7,250만 원 |
소득환산율:
- 금융재산: 4.17%
- 부동산: 2.08%
예제 계산
항목 | 금액 | 비고 |
근로소득 | 150만 원 | 월 소득 |
소득평가액 | (150 - 103) × 0.7 = 32.9만 원 | 공제 후 반영 |
재산(부동산, 예금) | 1억 원 | 중소도시 거주 |
소득환산액 | (1억 - 8,500만 원) × 2.08% ÷ 12 = 2.6만 원 | 월 소득 반영 |
총 소득인정액 | 35.5만 원 | 기초연금 수급 가능 |
결론
기초노령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기본적 복지제도입니다. 납부기간과 소득 수준을 미리 점검해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와 조건들을 잘 알아보시고 든든한 노후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