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며,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15년 늦춰질 전망이다. 또한,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바로가기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1. 보험료율 9% → 13%로 인상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국민연금 도입 이후 보험료율이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되는 것이다.2. 소득대체율 43%로 조정은퇴 후 연금 수급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상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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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5. 11:37